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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출 해상운임 송금 독촉을 위해 대만 바이어쪽에 도움을 청하다 생긴 명예훼손 고소 저희는 국제 물류회사로서 대만 파트너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대만으로 해상 운송을

저희는 국제 물류회사로서 대만 파트너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대만으로 해상 운송을 해주고 국내 수출자에게 운임을 청구하였으나 수출자가 이메일 답변도 안하고 전화번호도 바껴 연락이 안되어서 대만 파트너에게 바이어한테 푸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만 파트너한테 그 수출자의 새로운 연락처를 받아서 계속 연락을 했지만 이메일 답변은 없고, 전화로 송금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때 저희가 같이 운송을 해주었던 다른 수출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수출자가 말하길 그 미수 업체가 다른데에도 미수가 많다고 저희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이 내용을 대만 바이어애게 말하고 대만 바이어가 그 수출자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수출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 명예훼손과 손실에대한것에 대하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말을 했냐고 따지면서 고소 한다는데 여기에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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